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관련 소장을 접수하는 공익소송단. ⓒ제주의소리
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관련 소장을 접수하는 공익소송단.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한 공익소송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시민사회 등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21일 소장 접수 7개월여만이다. 

원고는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각종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을 앞둬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여가와 도심 속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주요 시내의 도시숲을 확대·조성해 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주시는 현재 계획보다 절반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안에 대해 2016년 경관훼손과 공원 기능 상실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5제주도 도시관리계획’에 오등봉공원은 존치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했다. 오등봉 도시공원에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금류,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십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저감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영돼야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 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제시한 사업시행에 따른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과 저감방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헀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중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자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는 제주시와 민간이기에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법규 위반의 문제 말고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 지정과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도 온갖 특혜 논란과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과 특혜·비리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다수도 오등봉공원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동의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업 철회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제주시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후보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순차적인 토지 매입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이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이어지는 생태축을 보호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