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3차례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 등을 종합해 오는 11월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대표’에 대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2항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없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피고 측은 주민대표가 포함돼 적법하다고 맞섰다. 

오등봉사업에서 주민대표로 위촉된 A씨의 경우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는 대기환경 전문가다. 

원고 측은 대기환경 전문가인 A씨는 민간전문가에 해당돼 사업 예정 부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대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관련 법률에 주민대표를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할지 나와있지 않고, 애초부터 A씨는 주민대표 자격으로 위촉됐다고 반박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A씨의 주소지가 제주로 돼 있어 주민대표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취지다.

표현상으로 ‘사업 부지 내 거주자’ 오인될 수 있지만, ‘해당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관련 법에 명시돼 있어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제주도의 해명과 궤를 같이 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오는 11월 선고공판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주민대표에 대한 원고 측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제주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오등봉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위촉해 운영해 왔다.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전 사업들도 모두 위법하게 돼 무효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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