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1일 기자회견 열고 “중대적 하자 발견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주장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위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위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위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전 제주도정이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항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이와 관련, 법 시행령에는 각 1명 이상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여시키도록 명시한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도지사가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환경연대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경부장관이 법과 시행령을 어겨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위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이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대표가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며 “제주도의 자의적 결정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뛰어넘은 탈법 행위다. 도지사는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절차와 내용은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주도지사가 하는 것일 뿐, 명확히 법에 나타난 사항을 자의적으로, 주민 권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침을 세우되 법을 어기는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협의회에 참여환경연대 소속 위원이 위촉직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에 대해 추천요구를 받거나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주민대표 배제와 함께 환경단체 소속 위원도 부득이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대체한다고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의회는 위원 구성이 적법해야 유효하다고 한다. 적법하게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협의회 구성과 심의를 포함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제정한 ‘환경현황현장조사 특례’ 지침을 제주도가 스스로 어겼다며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개발사업을 위한 충실한 하인 역할을 자인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는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 시점은 평가준비서 제출일부터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계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 조사가 이뤄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에 한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홍 대표는 “하지만 제주도는 협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가 이뤄졌으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만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제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 중인 오등봉공원 소송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4계절 조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졌고, 제주도가 행한 협의회 관련 중대 하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부가 주민 권리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스스로 정한 지침까지 어기며 진행한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준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는 지금껏 많은 개발사업에서 단 한 번도 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업 모두 하자가 있게 된다. 모든 사업을 조사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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