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 사업 재개를 선언하며 환경부에 의해 최종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방안을 밝혔다. 각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조목조목 달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쳤다.

앞서 환경부는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용역진은 "공항 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해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보완안을 제시했다.

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보완했다. 특히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해 세부 이동동선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 이착륙 방향과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 소음 영향도 검토·제시하겠다"고 보완했다.

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검증 등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했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의 연간 운항횟수는 22.5만회에서 28.1만회 가량 되는 반면, 제2공항의 운항횟수는 12.5만회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2022년 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내 다른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맹꽁이 현 서식지를 보전할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 검토·제시하겠다고 보완했다. 

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려 사유와 관련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지하수 관련 보전가치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제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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