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약물 오투약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년6월, C씨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며, 검찰과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 등 3명은 약물 오투약으로 생후 2개월 유림양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의료 기록을 수정해 사고를 은폐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故 유림양은 코로나19 확진으로 2021년 3월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의료진은 건강이 악화된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mg 투약을 지시했다.

의사가 호흡기 투약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으로 약물을 주사하면서 유림양은 심장에 큰 충격을 받아 숨졌다.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량은 호흡기 투약량의 1/50 수준으로, 유림양에게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약된 상황이다. 

오투약 이후 A씨 등은 의료 기록 등을 수정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오투약 사고 직후 의사에게 보고가 이뤄져도 유림양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이후 (피고인들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유림양)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 등에게 더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 등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건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검찰과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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