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사망한 故 유림양 사건과 관련, 오투약 사실 은폐 등 혐의를 받는 간호사 3명 전원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제주대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공동피고인인 간호사 B씨에게 징역 1년6월, C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유림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오투약으로 봤다. 오투약 이후 에크모 장치 등을 수술해도 유림양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에 따라 A씨 등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림양(당시 12개월)은 2021년 3월11일 코로나19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의료진은 건강이 악화된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mg 투약을 지시했다.

의사는 호흡기 투약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로 오투약하면서 유림양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 등 3명은 오투약한 혐의와 함께 의료 기록 등을 수정하면서 오투약 사고를 은폐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2가지다. 오투약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었느냐는 것과 오투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냐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투약으로 피해자 심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고, 사실상 심장 이식 등의 방법만 남아 있었다. 심장 이식을 위해서는 숙련된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제주대병원에는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또 심장 기능을 돕는 에크모 장비 수술도 제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진 부장판사는 “의사에게 보고했더라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해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각의 범행 가담과 과실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고, 결국 A씨 등 3명 전원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직후 유림양의 유족 등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