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해서는 안될 일 저질러 원심보다 강한 처벌” 주장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약물 오투약으로 사망한 故 유림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실수 이후 (간호사들이)하면 안될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원심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년6월, C씨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이유 등으로 항소했고, A씨 등 3명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B씨의 경우 사실오인 주장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유림양(당시 12개월)은 2021년 3월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의료진은 건강이 악화된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mg 투약을 지시했다.

의사는 호흡기 투약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로 오투약하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유림양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통상적으로 정맥을 통해 투약된 약물은 곧바로 신체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량은 호흡기 투약량의 1/50 수준으로, 유림양에게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약된 상황이다. 

또 A씨 등 3명은 오투약한 혐의와 함께 의료 기록 등을 수정하면서 오투약 사고를 은폐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오투약 사고 직후 은폐 없이 의사에게 보고됐더라도 유림양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약물 오투약 사실이 바로 보고됐다면 유림양에 대한 치료·관찰 방법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의 실수보다는 실수를 저지른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부분에 분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이후 (피고인들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유림양) 사망의 원인이 됐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심에서 검찰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5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최후의 진술에서 A씨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의 과오를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살겠다. 장기기증도 신청해 추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무엇보다 상처와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C씨는 “죄책감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반성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인 A씨 등 3명의 행위와 유림양 사망 인과관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에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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