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고(故) 유림양 의료과실 사망사고 관련, 간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제3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C씨,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올해 5월 1심 재판부의 판결 형량이 확정됐다. 형은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년6월, C씨 징역 1년2월 등이다.
A씨 등은 약물 오투약으로 고 유림양(당시 12개월)의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림양은 2021년 3월11일 코로나19 확정 판결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이튿날 건강이 악화된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mg 투약을 지시했다.
당시 주치의는 호흡기 투약을 지시했지만, 간호사들의 과실로 정맥을 통해 약물이 주입돼 심장에 큰 충격을 받은 유림양이 목숨을 잃었다.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를 통한 약물의 양은 호흡기로 투약할 때보다 수십배 적다. 유림양에게 적정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약됐다는 의미다.
사고 이후 A씨 등은 간호기록지 등 유림양 관련 의료기록을 수정·삭제,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이후 검찰과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올해 8월 광주고법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마저 양측의 상고 모두 기각하면서 A씨 등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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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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