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진 생후 12개월 영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의혹이다.
숨진 12개월 영아는 지난달 1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를 받다 이튿날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영아는 입원 하루만, 코로나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졌다.
경찰은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최근 숨진 영아의 유족들이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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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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