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투여, 영아 의료 과실 사망 의혹… 의료행위 기록, CCTV 등 자료 확보
태어난 지 12개월 밖에 안 된 영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뒤 의료 과실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7시간 30분여만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8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진료팀, 의무기록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4시 45분께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실었다.
경찰은 숨진 A양이 머물렀던 병동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의료진의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도, 의료기록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귀봉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병원에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에 적용되는 혐의와 관련해선 “의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일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각종 의혹 관련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 과실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선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로 입건할 사람이 있으면 입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 만에 급성심근염으로 숨을 거뒀다.
그러나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양 병원 입원 당시 투여된 약물은 호흡이 불편할 때 투여하는 호흡기 관련 약물인 에피네프린이며, 의사 지시와 다른 방법, 용량으로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의사는 들이마시는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으나 의료진은 A양에게 에피네프린 5mg를 직접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사로 주입한 양도 적정량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첩보 수집과 유족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경찰은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 등 의료진 11명을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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