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오투약 이후 사망한 영아의 엄마가 “비통한 엄마의 심정을 알아달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A씨 등 3명은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간호사며, 이날 2021년 3월12일 세상을 떠난 고(故) 유림(당시 12개월)양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유림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투약할 것을 처방했지만, 간호사 B씨가 정맥주사로 약물을 오투약한 혐의다.

통상적으로 같은 약물이라도 정맥주사로 투약할 때는 호흡기로 투약하는 양보다 수십배 적게 희석해야 한다.

A씨 등 3명은 유림양 관련 기록지에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해 오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으며, 검찰은 A씨 등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유림양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유림양의 엄마와 아빠는 눈물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했다. 

유림양의 엄마는 “유림이가 죽고 일주일 이상 지나도록 유림이가 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유림이가 죽고 2주 이상 지난 2021년 4월1일에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할 수 있었고, 4월23일 피고인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간호사들이 머리를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당일 오투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엄마인 저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유림양의 엄마는 “비통한 엄마의 마음을 피고인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의료 사고를 은폐하려한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줘 다시는 의료사고 은폐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림양의 아빠도 “유림이의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할머니, 고모 등 가족들이 모두 한 동네에 모여 산다. 자주 모여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며 자주 가족 사진을 찍었다”며 “유림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고, 저를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은폐하려한 사실이 무섭다.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의료사고 은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구했다. 

제주대병원에서 사망한 유림양 사고와 관련된 이번 재판은 오는 4월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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