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사망한 故 유림양의 주치의가 오투약 사실을 알기 전·후로 추정하는 유림양 사망 원인이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제주대병원 소속 수간호사며, 공동피고인 B씨와 C씨는 각각 간호사다. 이들은 약물을 오투약하고, 이 같은 사실도 숨겨 유림양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림양의 주치의는 흔히 ‘아드레날린’으로 불리는 에피네프린이 흔히 쓰이는 약물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유림양은 2021년 3월11일 코로나19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의료진은 건강이 악화된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투약했다.

당시 주치의가 호흡기 투약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로 오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이뤄져 재판으로 이어졌다. 

유림양이 사망하고 이틀이 지난 2021년 3월14일에 오투약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주치의는 “심정지 등 심장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이 에피네프린이다. 에피네프린을 주사로 투약하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심장에 강한 충격을 준다”며 “심장에 충격을 주기에 과부화로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피네프린을 호흡기로 투약할 때와 정맥주사로 투약할 때 효과가 조금 다르다. 의료진이라면 에피네프린이 위험한 약물이라는 사실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림양 사망원인에 대해 B씨는 “처음에는 폐에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유림양 사망 이틀 뒤 오투약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는 에피네프린 오투약으로 유림양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검찰은 피고인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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