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12개월 영아 약물 과다투약 사고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을 직접 섭외한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A씨 등 3명의 유기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불리를 떠나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의학적 기초 사실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 소속 수간호사, 간호사 A씨 등 3명은 2021년 3월12일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고(故) 유림(당시 12개월)양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림양은 사망 전날인 3월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입원했다. 이튿날인 3월12일 유림양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투약할 것을 처방했다. 

의사 처방에도 간호사 A씨는 호흡기가 아니라 정맥을 통해 직접 투약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정맥을 통해 주사할 경우, 호흡기를 통해 투약할 때보다 약물의 양을 수십배는 줄여야 한다. 

약물 과다 투약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호흡기를 통해 에피네프린 약물을 추가 투약했고, 유림양은 심장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며 끝내 숨졌다. 

검찰은 약물 투약 용량과 방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유림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유림양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 투약보고서나 유림양 간호기록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병원 의료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 등 3명은 약물 오투약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오투약과 유림양의 사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의료나 지적재산권, 과학시술 등 전문적인 분야 사건 심리에 도움을 얻기 위해 법원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직접 전문심리위원을 섭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타지역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기초적인 의학 지식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받아들이면서 재판부는 올해 내로 전문심리위원을 섭외하게 되며, 양측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질의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께 유림양 사망사고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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