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 재심사 요청 거부 또는 기각해야...비용증가는 시행사 탓"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의 분양가 재심사를 앞두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분양가 재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분양가 재심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에는 분양가 재심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했더라도 분양가심사위에서 한 번 결정한 분양가를 재심사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의 지적대로 실제 관계 법령에는 분양가심사 결과에 불복해 사업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국은 “재심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첨단과기단지 꿈에그린에 대한 분양가 심사에 들어간다. A2 블록 재심사 건과 A3 블록 일부 세대 신규 심사 등 총 2건이다.

시행사 하나자산신탁(대표 이창희, 당초 디알엠시티)은 지난 달 29일 제주시에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A2블록 꿈에그린 410세대에 대한 재심사와 A3블록 180세대에 대한 신규 심사를 요청했다.

시행사는 지난 1월 말 분양가심사위에서 A2블록 410세대 분양가가 3.3㎡당 869만8000원으로 결정된데 반발해 43만원을 높여 912만8000원을 분양 신청가로 접수했다.

시행사는 이번 달 기본형건축비가 2.14% 상승한데다 택지비를 납부만기일보다 일찍 완납하는 등 선납할인한 부분, 택지비 기간이자가 증가한 부분, 취득세와 제세공과금이 증가한 부분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A3블록 전체 349세대 중 일반분양되는 180세대에 대한 신규 분양 신청가로는 3.3㎡당 904만7000원을 접수했다. A2블록 보다 3.3㎡당 8만원이 낮은 데 대해서는 A2블록과 비교해 택지비와 암석지반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3블록 349세대 중에서 169세대는 임대공급하고 180세대만 일반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공급 물량은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실련은 시행사가 밝힌 재심사 사유에 대해서 “건축비 상승과 이자 증가분 등은 시행사 측의 일방적인 분양 지연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데도 추가비용을 수요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윤 추구에만 눈이 먼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3월부터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 시기에 맞춰 그만큼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수익을 늘리려는 꼼수로 보인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수요자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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