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이 청구한 직권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장찬수 부장)는 합동수행단이 두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청구한 40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3일 결정했다. 직권재심 개시는 첫 사례다. 

4.3 재심 관련 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는 또 지난해 청구된 4.3 일반재판 피해자 총 14명에 대한 특별재심도 개시했다.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4.3 피해자들의 명단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진중이다. 

일반재판을 받은 피해자 등 수형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4.3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특별재심 청구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도민연대 등이 지원하고 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재판부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7일간 항고 기간을 줘야 한다. 또 본기일을 잡기 전에 7일 정도 국민참여재판 의사도 확인해야 돼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최소 2주가 지나야 본안심리가 가능하다. 

합동수행단은 2년 안에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희생자 전원에 대한 직권재심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별재심 청구까지 잇따르면 재판부는 매해 1000명이 넘는 4.3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은 4.3관련 재심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심 전담 재판부를 올해 신설했다.

4.3재심 전담 재판부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당시 4.3 관련 재심을 맡은 바 있으며, 공소기각을 판단한 이전 판례와 다르게 4.3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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