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100여명의 입국이 무더기로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44편을 타고 들어온 태국인 184명 중 100여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출입국청은 전세기를 타고 들어온 184명 중 125명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10시간 정도 추가 입국심사를 벌였고, 125명 중 일부를 제외한 100여명의 태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번 전세기의 탑승객 절반을 훨씬 넘는 125명이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2일 오후 5시 전후로 이들 중 약 30여 명이 입국 거부됐고, 최종적으로는 재심사 대상자 대부분인 100여명이 입국이 불허된 것. 

입국 불허에 따라 태국인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 항공편으로 태국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제선 재개 이후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국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도한 태국인 중 4명이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돼 추방된바 있다.

관련 제도에 따라 태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방문도 가능하다. 

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도한 몽골인 중 일부가 잠적, 최근 몽골인 22명이 관광객에서 미등록외국인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22명 중 2명은 최근 제주에서 불법 취업 활동을 하다 검거됐는데, 이들은 수년전 입도해 미등록외국인 생활을 하던 친인척 2명과 함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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