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추자 지역구 김승준 "제주도 권한 행사해 갈등관리 주력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과 관련, 찬반 의견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이 꿈틀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사업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추자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18일 속개된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정 차원의 갈등 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사업 추진이 검토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추자도는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뉘어져 주민들 간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며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오 지사가 말한 것과 같이 추자도 해상풍력은 공식적으로 사업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한 풍향계측기의 90% 이상이 제주해상 경계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만에 하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상경계에 대한 결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경계 설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제주도의 권한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주체, 그 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라며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해상 풍력과 관련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돼 추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측기의 위치만으로 제주도에 (권한이)있다고 분명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어느 위치에 해상풍력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에게 권한이 있을지, 산업통상자원부가 권한을 갖게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최근에 계측기가 있는 추자도 해상경계 지점에 어업지도선을 타고 다녀온 바 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측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해상 경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간 갈등관리에 있어 "강병삼 제주시장이 갈등관리단을 운영중에 있고, 추자도 주민들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 여러가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갈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갈등을 예상하는 상황이지만,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해상경계와 관련된 문제, 해상풍력과 관련된 문제는 정보가 확보된다면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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