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동·서 1.5GW 단일사업 ‘3GW 통합’
인허가권-점사용허가-공유화기금 ‘첩첩산중’

제주 추자도 해역에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기업이 쌍둥이 사업에 대한 지분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향후 개발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의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하 에퀴노르)은 추진(주)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퀴노르와 추진은 2022년 초부터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다.

이는 제주에서 가장 큰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발전량(105㎿)의 30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총 사업비만 17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추자도 본섬을 기준으로 동서 양측에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자, 사업 쪼개기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법인을 나눠 추진한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양측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강병삼 제주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느닷없는 인수 결정에 대해 에퀴노르는 시너지효과를 내세웠다.

에퀴노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수 여부를 논의했다”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를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엄격한 윤리와 투명성을 가진 회사”라며 사전 교감설을 일축했다.

에퀴노르가 기존 사업권까지 얻으면서 초대형 해상풍력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퀴노르는 21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도 이미 국내 투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지역 투자신고식까지 열었다. 당시 에퀴노르 등 유럽 6개 기업은 9억4000만 달러, 한화로 1조20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 훼손은 물론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권 논쟁, 제주시와 전라남도 완도군의 공유수면 해상경계 분쟁 등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에퀴노르는 풍황계측기 운영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사업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기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도 따져봐야 한다. 제주는 조례에 따라 2025년까지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협약 과정에 분쟁이 될 수도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풍황계측기에 이어 향후 풍력발전기와 해저전력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에 맞춰 행정기관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남 진도군에 이어 완도군과도 해상경계 설정을 해야한다. 제주시와 두 기초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기준이 달라 지역간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남 완도군이 제주 최북단인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해상풍력) 허가를 내주면서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에퀴노르는 “인허가와 관련해 제주는 물론 산자부와 전남과도 협의 중에 있다”며 “향후 전력망과 선박 교통, 군사 통제 등의 요인에 따라 전체 사업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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