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해상풍력 논란 ②] 산자부, 도지사 권한 판단
사업자측 “산자부-제주도와 모두 협의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제주 추자도 해상에 추진되면서 추자도 주민간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해상풍력은 ㈜추진과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 추자도 동쪽과 서쪽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 추진 시작부터 경관파괴, 주민 갈등을 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제주 추자도 해상에 추진되면서 추자도 주민간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해상풍력은 ㈜추진과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 추자도 동쪽과 서쪽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 추진 시작부터 경관파괴, 주민 갈등을 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권한이 1차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추자도는 제주도 관할이고 그에 따라 인허가권도 도지사에 있는 것으로 본다”며 “사업자측에도 제주도와 인허가를 논의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면 전기사업법과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인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2만킬로와트(kW)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는 도지사 소속의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전기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는 제주도와 인허가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자 중 한 곳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 관계자는 관련 안내를 받았고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 관계자는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인허가 서류를 어느 곳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 접수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논란이 된 해상풍력은 ㈜추진과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 추자도 동쪽과 서쪽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 규모는 구좌 앞바다 도내 최대로 계획된 105MW급 해상풍력 사업의 30배에 이른다. 총사업비만 1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상에 들어서는 발전기만 최소 200기다.

사업자는 2020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제주시로부터 추자도 주변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풍력발전기 설치 예상 해역에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11기를 설치했다. 이중 임무를 다한 1기를 철거하고 현재 10기를 운영 중이다.

계측기 설치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 목적이다. 사업자측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 한 후 풍력발전기 설치 해역을 정해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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