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해상풍력 논란 ①] 3GW급 국내 최대 해상풍력의 30배 규모
전라도 전력 계통 연결 제주도 속수무책...24일 반대대책위 출범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세게 최대 3GW급 해상풍력발전 설치 예상도.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세게 최대 3GW급 해상풍력발전 설치 예상도.

제주 부속섬인 추자도 해역에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전력 계통을 전남도와 연결하기로 하면서 인허가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제주도가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상 경계상 제주도가 인허가 사업에 관여하기 곤란하고 추자도 내부에서도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제주시와 제주도에 따르면 2개 업체가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계획 중인 도내 최대 105MW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30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자도 해상풍력을 위해서는 5.5MW급 발전기를 기준하면 540기가 해상에 설치돼야 한다.  8.2MW급일 경우 365기를 세워야 한다. 사업자 측은 15MW급 200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 측 주민들은 아직 15MW급 발전기는 상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이 8.2MW급 365기를 추자도 해상에 세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설비용도 17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1.5GW급 2개 사업이 추진되면 각 사업자가 투입해야 할 사업비만 9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제2공항 총사업비 5조원의 2배다.

제주 추자도 연안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상 구역도.
제주 추자도 연안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상 구역도.

사업자는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정 해상에 계측기(라이더)를 1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를 통해 해상의 풍력 연평균 풍속과 주풍향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속은 평균 8.76m/s, 바람의 주된 방향은 북동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올해 5월부터 추자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향후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2027년부터 2052년까지 25년으로 계획됐다.

문제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을 전라남도와 연결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인허가 절차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사업자도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한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는 명백한 제주 해역과 계통사업에 한정될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력 계통과 경계가 모호한 해상 사업의 경우 효력이 미치기 어렵다. 

해상 경계도 애매하다. 육상은 토지와 하천 등을 경계로 명확히 나눠져 있지만 해상은 시‧도간 경계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양공간기본계획에도 지역간 해상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수면 허가도 기관간 협의로 이뤄진다.

추자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내일(24일) 추자도 현지에서 발대식을 열어 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모레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이우철 추자해상풍력반대대책추진위원장은 “사업자가 2020년 9월 법인을 설립하고 어선주를 먼저 접촉한 것 같다. 소문만 무성하다가 주민들은 올해서야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제한된 정보를 얻게 됐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자도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인허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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