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1부 전담팀 구성, 내달초 기소 방침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호송중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제주의소리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호송중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제주의소리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고, 이르면 내달초 기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건이 병합되면 고씨에 대한 '연쇄살인' 재판이 열리게 된다.

제주지검은 지난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이첩받고, 형사1부에 사건을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베테랑 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 수사기록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도 있고, 부검 결과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주경찰 조사에서 숨진 A(6)군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다.

현 남편 A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사건 직전 고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도 주효한 증거로 판단된다.

사건의 직접증거가 없다고 해도 정황 증거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알릴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살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과 기소 가능성이 높겠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정황들이 공개됐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결과가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1월초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기소해 기존의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씨의 6차 공판이 11월 4일 진행되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달 18일께 열릴 7차 공판에서는 사건이 병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고유정 사건은 '연쇄살인'이 된다. 살인의 고의성을 쟁점으로 하고 있는 재판의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리게 된다.

한편,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 사망사고의 피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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