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피의자 노출차단 시설 갖췄을 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이 다섯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건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전에 없던 벽이 세워지면서 고씨의 얼굴은 철저히 가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재판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께 법원과 연결된 제주지방검찰청 건물 뒤편을 통해 이동했다.
그러나, 청사 내부로 들어서는 고씨의 모습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호송차량에서 내린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제주지검 후문에 차단시설이 보강되면서다.
기존 제주지검 후문은 계단과 난간 등이 개방돼 있었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고씨의 모습을 10초 가량 담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차단벽이 세워지면서 고씨의 이동거리는 채 1m도 되지 않았고, 노출되는 시간도 3초도 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 벽은 고씨의 4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9월 30일까지만 해도 없던 시설물이다. 고씨의 재판이 전국적인 이목을 끌자 부담을 느낀 교정당국이 급히 시설물을 보강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건물 출입구 벽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이달 초 시설을 보강했다.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도 피의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보강이 고씨의 신변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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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