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16일 의붓아들 사망사건 제주지검으로 이송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제주에서 '연쇄살인'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이첩됐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고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는 피고인의 사건이 여러지역에 나뉘어졌을 시 공소를 담당하는 관할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온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지검에서 오늘 해당 사건을 이송 처분했다고 전달받았다. 사건 접수 및 수리에 며칠이 소요된다"며 "주임검사가 지정되면 수사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되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병합 청구를 하게 된다"며 "청주지검에서 따로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이송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록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숨진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하고, 같은해 11월 현 남편 A씨(38)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6)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지만,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의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씨의 의붓아들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 했다는 소견이 나왔고,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 남편이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6월1일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연쇄살인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제주교도소를 찾아 수차례 고씨와 면담을 가졌고, A씨와의 대질심문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이첩받은 제주지검은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 고씨를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연쇄살인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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