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증원안 불발, 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 증원...선거구 통폐합 불가피

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제주의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해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당초 제주에서 요구했던 지역구 2명, 비례배표 1명을 늘리는 안이 무산된 내용이다.

의원 정수 증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헌재가 정한 광역의원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결국 부족한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비롯해 갑과 을로 나눠졌음에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 등은 통폐합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긴급 회동을 갖고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놓고 난상 토론이 예상된다. 

이른바 '행정시장 예고제' 조항도 삭제됐다. 원안에는 도지사가 선거에 앞서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지명하고, 당선 후에는 행정시장으로 임명해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별도 법안으로 제시했던 '교육의원 폐지' 내용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부칙으로 일괄 삽입됐다.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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