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주권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021년 7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지 1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잠잠하던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환경 훼손과 도민사회 찬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의소리]는 도민주권시대, 도민정부시대를 선언한 오영훈 도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 의미와 향후 논란이 될 쟁점을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국토부가 꾸준히 제기된 제2공항 문제점을 해소시킬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토부가 꾸준히 제기된 제2공항 문제점을 해소시킬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려 결정에 앞서 이뤄진 환경부의 세 차례 보완 요청을 살펴보면, 과연 꾸준히 제기된 제2공항 문제점을 해소시킬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한 달 가량 지난 10월 31일 환경부는 보완을 요청한다. 본안에 대한 첫 번째 보완 요청이다. 보완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 법정 보호종 추가 조사
▲ 항공기 소음 예측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현 (제2공항) 사업지구가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기준을 만족하는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3일 보완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12월 19일 재보완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진다.

▲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 내용 미흡
▲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대책 제시
▲ 타 입지 대안 검토

첫 보완 요청과 내용에 있어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를 넘겨 2020년 6월 12일 추가보완 요청까지 국토부에 전달한다. 국토부는 추가보완 요청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재보완서를 제출하지만, 환경부는 그해 7월 20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린다.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결국 2019년 10월 첫 보완 요청부터 그해 12월 두 번째 보완, 2021년 반려 결정에 이르기까지, 환경부가 제기한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지적됐다. 조류 충돌 문제, 소음 피해, 법정보호종 보호 같은 제2공항 추진으로 불거질 문제들을 국토부가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같은 국토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반려 결정 당시 지적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용역(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선택한 용역 수행 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이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국내 설계·감리 용역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곳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2014.7~2021.8.) 제주도가 발주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18억1355만원)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17억1160만원)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16억779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15억7837만원)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8억5388만원)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실시설계용역(7억1000만원)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 건설사업관리(5억2030만원)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4억3427만원) 등을 담당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6월 30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밀실에서 발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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