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 속 농민단체 “임용 철회” 촉구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제주의소리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및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임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급한 논란을 사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첫 파트너로 고른 양 행정시 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 이슈’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의 임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이종우 후보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종우 후보자는 강병삼 후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농지법 위반으로, 배우자와 자식 본인까지 한 세트가 된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힐난했다.

이어 “(후보자는) 농지 매입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 말 자체가 농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에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농민회는 또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며 “직불금은 국가에서 농민의 생산에 대한 최소의 보조금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았다면 직불금 부당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웬만한 투기 세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불금은 받으려 하지 않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투기 세력 그 이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돈 있고 ‘빽’있는 분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제주도 농정당국은 해마다 농지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하고 다녔는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임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체가 국민의 먹거리를 강탈하고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은 그냥 고개 숙이면 지나가고 봐줬던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바로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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