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행 170여곳 여전히 불참
참여 매장 일부는 교차반납도 거부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열흘을 맞았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170여개 사업장에서 참여를 거부해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했다.

세종과 함께 시범도시로 선정된 제주는 사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3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간이회수기’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165개 가맹점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183대가 설치됐다.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가맹점 170여 곳은 여전히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3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컵을 반환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정작 사업장 현장에서는 일손 증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거부하는 실정이다.

법률상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마저 쉽지 않다. 집단 움직임에 또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등에 환불 등이 재활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공서와 재활용도움센터 등 36곳에 공공반납처까지 설치했지만 이마저 교차반납이 일부 제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당초 일회용컵을 구입한 매장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후 불만이 제기되자 교차 반납을 허용하기 시작됐다.

문제는 일부 매장에서 교차 수거를 여전히 불허하면서 용기 반납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상품은 보증금 환수를 위해 일부러 해당 매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제주도는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데이트아웃 전문 매장을 위해 클린하우스와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에서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교차 반납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증제에 불참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차 반납은 브랜드마다 정책이 달라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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