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과태료 예고…도, “모든 사업장 확대” 업주 요구에 법 개정 요청
대상 확대 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연내 공포될 듯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대상으로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오는 2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이나 과태료 등을 안내, 동참을 유도하는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공회수기의 경우 모든 브랜드의 일회용컵 반환이 가능하며, 매장 내 회수기는 해당 매장 지침에 따라 다르다.

제주지역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매장 46개 브랜드, 467개 매장이 보증금제 대상이며, 이중 미이행 매장은 제주시 149곳, 서귀포시 66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았던 매장들은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보증금제를 준비 시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동참을 유도하는 1차 점검을 끝내고 22일부터 2차 점검을 통해 미이행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달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조건부 동참을 선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달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조건부 동참을 선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 안내도. 사진=COSMO 홈페이지 갈무리.<br>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 안내도. 사진=COSMO 홈페이지 갈무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전격적인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 4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라벨 부착방식 개선 △공공반납처 확대 △도 전체 시행 전까지 매장 내 컵 회수 자율화 △소비자 인식 제고 홍보 강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동참’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고 환경부는 곧바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으며, 심사를 통과할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재가-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식음료 매장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주요 요구였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리가 없는 이상 해당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공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제주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의 규모와 매출 등 데이터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증금제 적용 매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원순환과 컵보증금운영팀 관계자는 과태료와 관련해 “법 시행령에 따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장별 상황을 고려해 우선 경고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통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확대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추후 법 개정 상황에 맞춰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선이 넓은 제주도 특성상 회수가 어려운 편임에도 최근 일회용컵 회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한 환경부 산하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및 미반환보증금을 집행하고 자원순환보증금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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