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회용컵 보증제 자율시행 '자원재활용법 개정' 반대 표명
컵 반환율 9개월새 10→70% 개선...오영훈 "반환경적 시도 분노"

제주가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주재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따라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됐지만, 최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의 현장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던 제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결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현안 공유티타임에서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을 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지역 일회용컵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반환량이 1689개에 불과해 반환율은 10%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1월 2636개 △2월 3423개 △3월 3955개 △5월 4646개 △5월 5186개 △6월 1만3280개 △7월 2만2642개 △8월 2만6280개 △9월 2만6808개로 반환량이 꾸준히 늘어 반환율은 70%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삼으며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일부 매장의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주협의회 동참 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며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대상 매장 502곳 중 미이행이 확인된 9개 매장에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려대로 지자체 자율 시행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시행은 차치하더라도 제주도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제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만 4천여곳에 이르고 있다.

양제윤 국장은 "당장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재정지원 등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2040년 플라스틱 제로섬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하면서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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