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20여 곳 매장 동참 선언...6가지 조건 제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을 거부해 온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시행 4개월 만에 ‘조건부 동참’ 뜻을 밝혔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올리려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제주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라벨 부착방식 개선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 △공공반납처 확대 △도내 전체 시행 전까지 매장 내 컵 회수 자율화 △소비자 인식 제고 홍보 강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힌 매장은 최소 120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시범운영에 나섰다.
대상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매장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식음료 매장 3394곳 중 13.7%인 467곳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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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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