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촉진법 개정 입법예고...조례 근거해 대상 재선정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현장 일선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손님이 음료를 포장할 때 컵 1개 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경우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제주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도가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다.

종전까지 컵 보증금제도 의무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에 한정됐다. 2022년말 기준 도내 카페 등 3394곳 중에서 커 보증금제 적용대상은 467곳으로 전체 약 13.7%였다.

이는 제도 적용 카페 점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는 계기가 됐다. 제도 적용 대상 점주들은 일회용컵 마다 바코드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손님이 반납할 경우 스티커를 다시 뗀 뒤 일정 장소에 보관해야 했다. 심지어 손님이 컵을 세척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다시 씻어 보관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매장 간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롭게 제시된 개정안은 컵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가맹사업장'을 비롯해 '1회용컵 사용량과 매출규모, 사업장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연구원 등과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환경부에 수용된 상황"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