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공판준비기일서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될 전망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3일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추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의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22년 전 발생해 주변인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출석이 필요한 증인이 많다. 또 피고인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 김씨가 같은 의견을 내비치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원단이 유죄·무죄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형,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배심원은 9명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 5명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배심원은 7명이다. 재판부는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선정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증거조사와 검찰의 구형, 배심원 평결, 재판부의 선고까지 당일에 마무리한다. 

추후 기일에 배정된 배심원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기고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문제는 다루는 사안이 장기미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장기미제 사건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아 주변인 진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많은 김씨 주변인을 만나 증언 등을 확보했으며, 재판에 출석이 필요한 증인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피고인 김씨 측은 오는 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서로 출석을 원하는 증인을 정리키로 했다. 

증인이 출석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지면 증인 1명당 보통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출석하는 증인도 많고, 질의응답 시간도 길다보니 하루에 모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주일을 통째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만 다루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5일 연속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도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물론 피고인 김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거둬들이면 일반적인 공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떠나 이번 재판을 통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이후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적이 없다. 

전 세계로 퍼진 감염병 코로나19가 원인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법원이 가급적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자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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