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대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지난 24일 이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55)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시됐다.
‘22년전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범 피의자 신상공개 촉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706)’란 제목의 글은 25일 10시10분 기준 17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에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명백한 타살이었다고 한다. 숨진 이 변호사는 오른손에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었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도 혈흔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을 추정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당시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고, 현상금 1000만원까지 내걸었다.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고, 60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제주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해 캄보디아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국내로 압송했다. 피의자에 대한 강력처벌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지사 선거 연관설,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운영권 연관설 등이 제기돼 왔다. 22년만의 피의자 검거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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