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20여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2심 유죄에 이어 3심에서 판결이 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증거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2014년 사망)와 김씨가 살인의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보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이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고법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적인 약속을 받은 김씨는 손씨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가 사망할 당시 김씨와 손씨는 제주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소속이었다.
몇 년 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 출연한 김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이 자백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동·공모정범에 따른 살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어떤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20여년 만에 사건 실체에 다가서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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