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제주 대표의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승용 변호사를 부검한 부검의와 혈흔 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의 살인을 계획,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형에 처해졌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씨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협박 혐의에 대한 징역 1년6월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씨)은 실행범(갈매기)과 피해자를 수개월간 미행했고,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계획했다. 범행 초기부터 깊이 관여한 피고인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숨진 이승용 변호사를 부검했던 부검의와 혈흔 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부검의와 혈흔 분석가의 증언을 통해 이승용 변호사가 괴한의 습격 받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이승용 변호사는 괴한에게 격렬히 저항했다. 

상처와 곳곳에 퍼진 혈흔을 통해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린 뒤 저항한 것인지, 저항하다 흉기에 찔린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은 피해자인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린 뒤 저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박과 같은 과정 없이 괴한이 이승용 변호사를 공격했다면 애초부터 괴한은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고의성을 가졌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으며, 오는 6월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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