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인혐의 유죄 선고 파기 협박 혐의만 유죄 인정...1년 6개월 만에 출소

미궁 속에 빠진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결국 1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21년 8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으며, 같은 해 8월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2021년 8월17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신체 구금일이 구속 기한에 포함된다. 

대법원에서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 이에 따른 징역 1년6월형 수감 생활을 최근 마친 상황이다. 김씨는 구금 없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와 함께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고,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씨의 살인 혐의는 지난해 8월 광주고법에서 뒤집혔다. 김씨가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는 판단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김씨의 형량은 총 13년6월로 늘었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다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증거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으로 갈매기와 김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2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올해 1월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김씨가 혐박 혐의에 대한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구금 기간이 포함된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한 상황이다. 

아직 파기환송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김씨가 받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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