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심되지만, 범인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 모두를 배제하기 어려워"

제주 대표의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만한 압도적인 증명이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2차례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실형에 처해졌다. 

검사 출신으로 고향 제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당시 44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제주 조직폭력배 ‘유탁파’에서 행동대장급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갈매기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를 미행하면서 범행 장소와 도구 등을 물색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왔다. 

검찰은 다양한 진술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에 이승용 변호사를 ‘손 봐줘라’는 지시를 받은 김씨가 갈매기와 범행 방법 등을 논의한 뒤 갈매기가 범행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한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지만,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입증할만한 압도적인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수 있을만큼의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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