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파기환송심 결심...재판부, 이달 중 선고공판 갖기로

무죄에서 유죄, 유죄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이재신 부장)는 5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가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따른 심리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돼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 협박 범행에 따른 형량(징역 1년6월)을 모두 마쳐 올해 2월 만기출소했다.  

정장 차림으로 파기환송심 법정을 찾은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한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을 받게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자는 말이 없다. 그 친구(2014년 사망한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수사됐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판결을 존중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3주 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김씨는 손씨와 함께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공모,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실행에 옮긴 혐의(살인 공모공동정범)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지난해 8월 광주고법은 김씨가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해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 형량을 포함하면 총 징역 13년6월형이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올해 1월 무죄 취지로 다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황증거만으로 김씨가 갈매기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결정 이후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문 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아무런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 등 기록만으로 김씨에 대해 심리해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앞으로도 제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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