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49)·김시남(47)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올해 4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1심의 징역 30년 형이 유지된 백광석은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어린 나이에 생사를 달리한 A군을 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 온 백광석은 징역 30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7년형에 처해진 김시남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백광석의 상고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백광석은 숨진 A군의 엄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을 품어 김시남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온몸이 결박된 채 숨져 있는 A군은 귀가한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형에 처해진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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