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으로 각각 징역 30년·27년형에 처해진 백광석(49)·김시남(47)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백광석·김시남은 모두 70대가 되어야 형이 만료된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중형에 처해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28일 각각 무변론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광석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던 A군의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광석은 지인 김시남과 함께 잠시나마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A군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백광석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A군을 제압해달라고 김시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시남은 금전적 약속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은 A군 사망의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A군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행위는 서로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백광석은 김시남이 A군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며, 김시남 A군 제압만 도와준 뒤 현장에서 벗어났기에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숨진 A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만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말해 되레 공분을 샀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함께 A군을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9일 백광석을 징역 30년형에, 김시남을 징역 27년형에 각각 처했다.
A군을 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던 두 사람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올해 5월11일 항소를 기각했다.
백광석은 항소 기각 바로 다음날인 5월12일에, 김시남은 5일 뒤인 5월16일에 각각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두 사람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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