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료 사진.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료 사진.

법원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진 백광석(49)·김시남(47)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8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A군의 어머니가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제기한 6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 어머니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의 어머니는 모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A군 어머니 1명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인정된 금액은 약 3억5000만원. 손해배상금에는 A군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등도 포함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백광석과 김시남은 공동으로 A군 어머니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해 1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징역 27년형에 처해졌다.   

A군의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다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은 품은 백광석은 김시남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몸이 결박된 채 살해된 A군은 귀가한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잔혹한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백광석과 김시남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숨진 직접적인 행위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서로를 탓하기도 했다.

1심에서 중형에 처해진 백광석과 김시남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올해 7월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군 어머니의 경우 올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백광석과 김시남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 백광석·김시남의 대응이 없자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선고 기일을 잡아 A군 어머니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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