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논란 고 한상용 재심 개시 결정 파기

검찰이 항고한 제주4.3 피해자 고(故) 한상용 재심 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파기이송 결정으로 유족들이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검찰이 항고한 고 한상용 재심사건을 파기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형사4-1부의 고 한상용 재심 사건 개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얘기다. 

한상용은 4.3 당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살다 남로당 당원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뒤집어 써 1950년 2월28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4.3 피해자다.

만기출소해 고향 제주로 돌아온 한상용은 고문 후유증으로 생계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3명의 자녀를 둬 2017년 7월 생사를 달리한 한상용의 아들은 “아버지(한상용)는 술을 마시면 4.3 당시에 대해 애기했다. 고문에 시달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한 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경찰들이 묻는 말에 그저 ‘네’, ‘네’라고 대답해 그나마 덜 맞았지만, 범행을 자백한 것이 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4.3 희생자 신청 절차를 잘 몰랐다”며 4.3 희생자로 결정해달라고 신고했다. 

4.3 피해자 한상용은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상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니다. 

제주지법이 올해 1월19일 한상용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은 올해 1월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유족 한씨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어 희생자 결정에 준하는 판단 과정이 필요하고, 특별·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니기에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광주고법의 파기이송 결정으로 한상용의 유족들은 광주지법에서 다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족들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다. 대법원이 광주고법의 판단을 파기하면 한상용 유족들은 제주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마저 재항고를 기각하면 광주에서 처음부터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후 제주에서 특별재심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유족들의 기다림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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