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3 관련 모든 재심 사건 제주지법이 담당토록 보완입법 필요성

고(故) 한상용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 항고와 고법 파기이송까지 잇따르면서 희생자 미신고 제주4.3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단으로 상당수의 제주4.3 피해자들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최근 광주고법은 검찰이 항고한 제주4.3 재심 고 한상용 사건 파기이송을 결정했다. 제주지법의 재심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이다. 

고 한상용은 4.3 당시 성산읍 수산리에 살다 남로당 당원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고법은 고 한상용이 재판을 받은 광주지법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70여년 전 4.3 피해자 상당수가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등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다.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피해자들은 70여년 전 재판을 받았던 지역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작금의 상황으로 4.3특별법 보완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4.3희생자는 특별재심 대상이며, 특별재심은 제주지법이 관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1~2차 군법회의는 모두 제주에서 진행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도 제주지법이 관할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4.3 재심을 위한 전담재판부까지 구성했다. 75년 전 시작된 비극인 4.3 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4.3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제주에 전담재판부가 있는데도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는 4.3 피해자나 유족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가 아닌 4.3 피해자는 4.3특별법 상 재심보다 까다로운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재심을 거쳐야 된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밟더라도 각 재판부마다 4.3에 대한 이해도가 같을 리 만무하다. 

4.3 재심 사건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재심은 특히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 비교적 쉬운 재심 사건만 제주지법 전담재판부가 맡을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제주에서 재심을 받기 위해 희생자 결정을 마냥 기다리기도 어렵다. 

지난달 31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31차 회의를 통해 희생자 78명(사망자 45명, 행방불명자 20명, 수형인 13명)과 유족 5610명 등을 추가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는 1만4738명, 유족은 9만414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된 4.3 피해자들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2년 정도 지나서야 희생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아직도 4.3 희생자 추가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희생자 결정은 요원하다. 

고 한상용의 유족이 재항고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관련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고령의 4.3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4.3과 관련된 모든 재심을 제주지법이 관할하도록 하는 보완입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