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거쳐 광주 재배당…광주지법, 설 연휴 직전인 7일 개시 결정

검찰의 문제제기로 돌고 돌아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주4.3 재심 사각지대 고(故) 한상용에 대한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2022년 10월 재심 청구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한상용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재심개시결정에 앞선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한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한상용 유족)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전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 사건 특성상 과거사 관련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8부능선을 넘은 것처럼 해석된다. 

재심개시결정으로 법원은 별도의 공판기일 등을 열어 검찰과 청구인(한상용 유족) 측의 의견을 다시 들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상용은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옥살이한 4.3 피해자다. 1950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에 처해져 만기 출소해 제주에서 3남매를 뒀다. 

출소 후 제대로 걷지도 못한 한상용은 술을 마시면 4.3 때 갖은 고문으로 장애를 앓게 됐다고 일부 가족에게만 4.3에 대해 말했고, 2017년 삶을 마감했다. 

제주 검찰뿐만 아니라 광주검찰도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한상용에 대한 재심을 반대하고 있다. 한상용 유족의 진술만으로 한상용을 4.3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한상용에 대한 재심 청구 과정에서 4.3희생자 결정 신청했고, 현재 4.3실무위원회 차원의 사실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4.3희생자는 4.3실무위의 사실조사 결과를 검토한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4.3실무위의 한상용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상용 재심을 맡은 변호인이 행정안전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제출했고, 답변이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사실조사 결과까지 검토한 제주지법이 한상용에 대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2022년 10월 제주지법에 첫 재심청구서가 제출되고 1년4개월여만에 2번째 재심개시 결정이다. 

일반재판 4.3피해자인 한상용은 아직 희생자가 아니라서 제주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 대상이 아닌 4.3재심 사각지대다. 

2022년 재심 청구서가 접수되자 2023년 초 제주지법이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관할법원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고했다. 

관할법원 문제는 결국 광주고법과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70여년전 광주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한상용은 재심도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31일 광주지법으로 재배당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상용이 아직 4.3희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심을 반대했지만, 광주지법이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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