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4일 재심 청구 고 한상용 유족, 8개월째 지법-고법-대법 계류

제주4.3 고(故) 한상용 유가족들이 검찰 항고와 고법의 파기이송으로 이어지면서 재심 청구 8개월째 애타는 기다림을 갖고 있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은 고 한상용 4.3 재심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접수되자, 이튿날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사건을 받은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3일부터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고 한상용 유족의 변호인은 올해 5월4일로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검찰은 5월30일 유족 측의 재항고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4일자로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오늘(4일)까지 무려 8개월째 속 타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고 한상용 재심 사건이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에 4.3 재심 전담 재판부까지 신설됐음에도 고 한상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작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4.3 재심 사건을 다른 지역 법원 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어서다.

제주지법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특별·직권재심 절차 도입으로 4.3 재심 관련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제주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 전담 형사합의부인 형사제4-1부와 형사제4-2부를 신설했다. 

고 한상용은 4.3 당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살다 남로당 당원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50년 2월28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4.3 피해자다.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로, 2022년 11월15일 1차례 심문기일을 가진 제주지법은 재심 청구 이유가 있다고 봐 2023년 1월19일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개시 전에도 검찰은 고 한상용 재심 개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제주지법은 개심개시결정을 통해 “검찰은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조회는 통상 수년이 걸리며, 사실조회가 아니라 담당 행정기관의 전화 한통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을 작심비판한 바 있다.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한 검찰은 올해 1월26일 즉시항고했다. 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은 특별재심 대상자가 돼 제주지법에서 관할지만, 고 한상용처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피해자에 대한 관할 법원 조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4월11일자로 광주고법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 한상용 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파기해 광주로 이송했다. 고 한상용이 70여년전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기에 재심도 광주지법에서 받아야 하고, 광주지법이 아닌 제주지법의 재심개시 결정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반발하면서 재항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으로, 4.3과 관련된 모든 재심 사건을 제주지법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는 의견이다. 또 징벌적인 다른 법률과 달리 4.3특별법은 ‘화해와 상생’ 정신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률이기에 다른 법률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가 아닌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4.3 피해자 상당하다. 

대법원까지 고 한상용 유족이 광주에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최소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미신고 4.3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심지어 4.3 희생자 대상 특별재심보다 희생자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반 4.3 재심 사건이 더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어려운 4.3 재심 사건은 전국 각 법원이, 그나마 쉬운 4.3 재심 사건을 제주지법이 맡게 돼 제주지법 내 4.3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8개월째 명예회복 없이 애타게 기다리는 고 한상용 재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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