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상용 유족 측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 의견서 제출

아직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 고(故) 한상용에 대한 재심이 고법, 대법 등을 거쳐 결국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상용 재심 사건이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돼 한상용 유족 측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2년 10월4일 제주지법에 재심이 청구된 이후 검찰의 항고(광주고법 인용), 유족 측의 상고(대법원 기각)로 이어졌다. 

검찰은 한상용 재심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제주가 아니라 실제 재판을 받은 광주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고법과 대법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광주로 이송된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배당됐다가 다시 광주지법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아직 심문기일이나 재심 개시 결정 등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주 4.3과 관련된 재심의 선례가 되는 사건이라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상용은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특별재심’의 대상자가 아니며, 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 피해자가 아니라서 직권재심 대상자도 아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일반재판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한상용이 첫 사례다. 

한상용은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옥살이한 4.3 피해자다. 1950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만기 출소한 뒤 3남매를 둔 한상용은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 2017년 생사를 달리했다. 한상용 자녀들은 “아버지(한상용)는 평소 4.3에 대해 침묵하다 술에 취하면 가끔 4.3에 대해 얘기했다. 고문으로 죽는 사람을 목격한 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네’, ‘네’라고만 대답하다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상용 재심 사건으로 불거진 논란이 관할 법원 문제다. 

한상용 유족 측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 결정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이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항고했다.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 대상자만 특례로 제주지법이 관할한다는 취지다. 

고법과 대법마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한상용 재심 사건은 결국 광주로 향했다. 

일반재판 피해자의 경우 수형인명부와 같은 자료가 없어 그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4.3 유족회와 단체 등은 약 1600명이 일반재판으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수백병은 제주가 아닌 광주,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상용 재심 사건이 4.3 희생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할 법원의 선례가 됐다. 관할 법원 문제를 차치하면 한상용이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4.3 피해자에 대한 재심 사건을 광주지법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선례로 남는다.

재심 청구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지법이 한상용 유족들의 속앓이와 고 한상용의 한을 풀어줄지에 대해 4.3 유족과 단체는 물론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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