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앞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한화건설) 아파트의 분양가 폭리 논란과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에 부지를 매각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시민단체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아파트 부지로 제공된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JDC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월3일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공개 시한인 9월13일 보다 이른 9월8일 조성원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JDC는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의해 조성된 첨단과기단지의 조성원가는 용도의 구분 없이 ㎡당 11만2083원(국고보조비 제외)이라고 덧붙였다.

JDC가 공개 시점으로 밝힌 9월8일은 제주참여연대가 성명을 내어 택지매각가격, 공급절차, 수의계약 등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JDC는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은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분양 물건이 많고, 다수 입찰이 기대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산입법 시행령은 일간지 공고를 거쳐 추첨분양을 통해 공급하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한차례만 공고됐다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장에 대해선 “2013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공고했고, 매번 2곳의 중앙, 지역 일간지에 공고했다”고 해명했다.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 분양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한 것도 산입법 시행령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JDC는 2013년 9월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실었으나 2014년 홈페이지 개편 때 삭제된 것은 용역 수행 업체의 기술상 오류 때문이라며, 현재 복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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