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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2개 필지 전체 분양 사업추진 '오리무중'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건설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소송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추가 본안소송 여부에 따라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JDC는 2013년 10월과 11월 첨단과기단지 내 공공주택용 토지 2필지 9만4309.5㎡를 (주)디알엠시티에 매각했다. 당시 매매가는 332억원, 3.3㎡(평)당 116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주)디알엠시티가 2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분양 계획을 세우고 10% 특별공급의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JDC와의 협의없이 신탁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실제 디알엠씨티는 2014년 9월 하나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JDC는 이에 맞서 지난해 12월4일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디알엠씨티는 채무자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하나자산신탁과 디알엠시티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내세워 지난해 12월24일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JDC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 양측이 체결한 매매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디알엠시티가 토지를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하더라도 분양사업 주체는 여전히 디알엠시티에 있고, 매매계약서 상 신탁계약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별분양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임대가 아닌 분양 의사를 밝힌 만큼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률상 10% 특별분양 의무도 명확치 않은 점도 이유였다.

실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산업단지내 아파트 특별분양 근거조항이 없었고, 지난해 11월16일에야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JDC는 “결정문이 송달되면 법무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행사측이 애초 약속한 분양과 특별공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본안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알엠시티는 시공사로 한화건설 ‘꿈에그린’을 내세워 첨단과학기술단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 전용면적 84∼197㎡, 공급가구는 759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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