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첨단단지 입주기업 특별분양' 2년새 거짓말로...시행사·JDC "하위법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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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분양 예정인 한화 '꿈에 그린'이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에게 홍보했던 특별분양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인 (주)디엠알시티가 분양할 한화 '꿈에 그린'은 도내 아파트 중 가장 고지대에 지어져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고, 분양가까지 지나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시 영평동에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모 입주기업에 다니는 A씨는 28일 오전 황당한 얘기를 듣고 분을 삭이지 목했다. 당초 첨단과기단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세대 중 일부를 입주기업 임직원들에게 특별분양하겠다고 약속했던 시행사가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JDC엘리트빌딩에서 열린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설명회에서는 참가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쏟아졌다. 

전체 세대의 50%를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라던 입장을 180도 바꿔 특별공급은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기 때문. 

제주첨단과기단지 아파트는 한화건설 '꿈에 그린'이다.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사는 (주)디알엠시티(대표 남우현).

A씨는 “시행사인 디알렘시티 측이 약 2년전 첨단과기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에게 전체 세대 중 50%를 특별공급할 것이란 설명을 해줬다. 당시 입주 희망자 서명까지 한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오늘 설명회에서 특별공급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전 홍보할때랑은 전혀 딴판이다. 분양할때가 되니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입주기업 임원 B씨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행사는 ‘특별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확 바꾸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첨단과기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한화건설 ‘꿈에그린’.

시행사인 디알엠시티는 2013년 말 JDC로부터 첨단과기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 총 2만8529㎡를 332억원에 사들인 뒤 작년 9월 시공사를 한화건설로 정하고 지난 1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JDC 등에 따르면 디알엠시티 측은 토지 매입 당시 금융기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첨단과기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에게 청약 의향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분양 신청 의향을 내비친 이들에게는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전체 세대의 50%를 첨단과기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는 단지 내 민영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특례다.

그런데 막상 분양을 앞두고 JDC와 시행사 측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찌된 일일까?

디알엠시티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산업입지법률 시행령)하위법규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나중에)JDC가 법률해석을 받다보니 실제 하위법규(에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행사의 설명대로라면 법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도 없이 근거 없는 '특별분양' 혜택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셈이다.  

JDC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보면 ‘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을 별도의 국토부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선 시행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국토부와 중앙부처로부터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그렇게 설명을 들은 (입주기업)직원들은 당연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행사, 인허가 관청과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번에 특별분양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 직후부터 JDC와 시행사 측에는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사이 시행사와 JDC의 말이 완전히 뒤바뀌자 입주기업 직원들은 심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두 기관이 기본적인 법규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애꿎은 입주기업 직원들만 헛물을 켠 꼴이 됐다.

첨단과기단지 해발 370m에 들어서는 한화건설 ‘꿈에그린’은 총 759세대로 전용면적은 84㎡~197㎡이다. 현재 제주도내 건설된 아파트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경관파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84.79㎡(25.6평)가 380세대, 97.8㎡(29.6평) 74세대, 101㎡(30평형) 210세대, 115㎡(35평형) 29세대, 137㎡(41평형) 60세대, 197㎡(59.1평형) 6세대다.

다음 달 초 제주시 도남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이후 청약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발표한다.

택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당초 시행사인 디알엠시티 측은 3.3㎡(평)당 850만원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분양 시기가 다가오면서 약 900만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고 있음에도 시행사 측은 예상 분양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과열인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나친 '고분양가' 아파트까지 가세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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