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나도기자다

제목

제주청소년 90.6% 근로(노동)교육 필요해 -1,729명의 제주청소년에게 설문조사 진행, 60.2%가 교육 받은 적 없다고 답해-

닉네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록일
2023-02-22 16:21:02
첨부파일
 그림 1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3・고3 근로(노동)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png (27552 Byte)  /   그림 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3・고3 근로(노동)인권교육 교육사진.jpg (392265 Byte)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에서 지난 2022년 도내 중3, 3 청소년 1,729명을 대상으로 근로(노동)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과반인 60.2%(1,040)근로(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로(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90.6%(1,56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대다수 청소년이 근로(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근로(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이 근로(노동)인권 교육받은 경험은 없지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20221123일부터 1215일까지 17개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6.2%가 근로(노동) 인권 교육에 만족하였으며 88.7%의 학생들이 근로(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0.1%의 학생들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89.9%로 응답자 중 91%는 근로(노동)를 할 때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대처 방법을 실천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2022년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노동)인권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어 좋았다.’,‘청소년들은 참기만 했는데 부당 처우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장님이나 어른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을 받아 지난 해 9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청소년 근로(노동)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근로권익 관련 전화상담(1599-0924, 상시 운영)과 청소년 행복일터 발굴, 청소년 근로(노동)인권 교육지원, 부당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노동)인권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육에서는 아르바이트 10계명,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청소년 근로 상담 및 부당처우 대처법,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 행복일터 발굴사업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으로서 최저임금과 청소년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를 행복일터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SNS 홍보, 행복일터 현판 지원,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노무 자문, 청소년 근로계약서와 동의서 등 관련서류 양식을 지원해 준다.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1599-0924), 메일상담(youthlabor@kyci.co.kr) 가능

 
작성일:2023-02-22 16:21:02 122.202.172.13